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상가' 조성

입력 2019-01-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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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상인 '상가내몰림 현상' 방지
시세 80% 이하로 최대 10년 임대



[ 서기열 기자 ]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며 영세 상인이 내몰리는 상가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정부가 도시재생지역에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영세 상인을 지원하고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상가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상가 조성, 입주자 선정, 운영 및 관리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조성에 들어간다.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조성해 청년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과 지역 영세 상인 등에게 제공하는 상업시설이다.

빈집이나 빈 점포를 리모델링하는 매입형과 유휴지를 활용해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건설형이 있다. 정부 재정, 주택도시기금, 지자체 자체사업비, 공공기관 자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해 건설한다. 소상공인, 창업기업, 사회적 배려 대상 등을 우선 선정하고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입주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임대 기간은 최대 10년, 임대료는 주변 시세(감정가)의 80% 이하로 책정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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