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흉터복원수술비를 기본담보로 구성한 이 상품은 화재나 붕괴, 침강, 사태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택임시거주비에 대해 면책기간 없이 90일 한도로 1일 최대 10만원까지 확대하고 급배수시설 누출손해도 500만원까지 보상한도를 늘렸다. 업계 최초로 임대인이 임대한 급배수시설 누출손해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험가액대비 실손비례보상한다.
또한 가입고객의 상해흉터복원수술비 보장도 1Cm 당 안면부 20만원, 상하지 10만원까지, 1사고당 지급한도액도 업계 최고인 1000만원까지 확대했다.
치아파절을 포함한 골절진단비, 응급실내원치료비(상해), 중상해로 인한 대인형사합의실손비 등 일상 중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대폭 확대했다.
보험가입 범위도 기존 15~70세에서 0~80세로 확대해 전세대에서 보장설계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단기납 신설을 통해 고객의 니즈에 맞는 납입기간 설정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높이는 한편 만기유지보너스 제도 도입을 통해 보험 만기 시 납입보험료의 2~4%를 가산해 만기환급금을 지급해줌으로써 만기까지 유지한 고객을 위한 혜택도 강화했다.
보험기간은 3, 5, 10, 15, 20년만기로 납입기간은 보험기간에 따라 단기납 또는 전기납으로 설계할 수 있다.
안광진 한화손해보험 상품업무팀장은 "하나의 증권으로 화재, 비용, 손해, 상해, 배상책임, 운전자까지 생활 속 다양한 위험과 사고로부터 나와 가족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생활보장 보험상품"이라며 "한층 강화된 생활밀착형 담보를 통해 가족 모두의 일상 속 생활위험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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