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대규/이인혁 기자 ]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자금 수수 의혹 사건을 고발 접수한 지 1년3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에 들어가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도균)는 3일 고발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러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조사했다. 한국당은 이 사건을 2017년 10월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주 의원은 고발 후 1년, 사건발생 10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검찰은 2007년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딸인 노정연 씨가 140만달러, 2008년 노 전 대통령 아들인 노건호 씨와 조카사위 연철호 씨가 500만달러를 각각 수수했다는 단서를 포착했다. 노 전 대통령도 당시 수수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수사가 중단됐다.
주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수사 지체로 권 여사와 정연씨 수수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며 “담당 검사가 처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날 고발인 조사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정부의 권력형 비리를 적폐로 단정하고 청산했듯 이번 사건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2007~2008년)으로 근무할 때 노 전 대통령 일가에서 벌어진 일을 수사하는 데 부담을 느껴왔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4개월 동안 하면서 기소 여부를 정하지 못했고,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수사도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안대규/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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