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내연녀 숨지게 한 목사 '징역 7년'…범행 이유는?

입력 2019-01-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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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말다툼을 하다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목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대전의 한 교회 목사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1시께 내연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내연녀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내연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만인 같은 달 11일 오후 6시 15분께 뇌출혈로 숨졌다.

A씨는 내연녀에게 이별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괴롭혔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점은 범행의 동기나 형태, 결과에 비춰볼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집착하고 괴롭혔다'며 선처를 호소하지만 사람을 죽게 한 데에 대한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 후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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