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개별성이 강한 단독주택은 보수적인 산정 관행으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50∼55% 선에 그쳤다. 재벌가 등이 보유한 일부 서울의 초고가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의 30%에도 못미쳐 토지분의 공시지가가 건물과 땅값을 합한 주택 공시가격보다 높게 나오기도 했다. 같은 금액의 주택을 보유하고도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보유자들이 보유세를 더 많이 내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의견청취를 받고 있는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가격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고려해 특히 현실화율이 낮았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간 보수적으로 반영하던 집값 상승률도 올해는 적극 반영했다.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일수록 공시가격도 급등할 수밖에 없다.
분석 결과 서울 강남은 물론 강북에서 집값이 많이 오른 마포·용산·성동구 일부 고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년도 공시가격의 최대 200%(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는 역대급 상승이다.
정부는 당초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중장기 로드맵을 갖고 순차적으로 인상폭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의 불만, 형평성 논란 등을 조기에 불식시키기 위해 현실화율을 단기에 높이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다. 지난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도 아파트보다 낮았던 현실화율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집값 상승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오를 수 있다. 그러나 공시대상 주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주택은 고가주택에 비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단독주택-공동주택간 현실화율 격차를 좁히는 과정에서 집값이 내려간 지역이라도 일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집값이 떨어져도 땅값이 오른 지역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한다.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 조정은 이달부터 지자체가 평가하는 396만가구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준거가 된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많은 오른 곳은 개별주택도 그에 비례해서 공시가가 인상된다.
올해 강남 등지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폭을 고려할 때 지난해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서울지역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도 크게 뛸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단독주택은 6.59% 오른 반면 아파트값은 8.03% 상승했다. 그러나 지방은 아파트값이 떨어진 곳이 많아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진 곳도 많을 전망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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