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확실하게 받으려면 반환보증 가입하세요"

입력 2019-01-06 15:52  

금감원 '금융꿀팁'


[ 강경민 기자 ]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전세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 2억원을 핑계만 대며 돌려주지 않아 고민하던 중 2년 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보증에 가입한 사실을 떠올렸다. 확인해보니 해당 보증은 은행에서 빌린 1억원의 대출금만 대신 상환해주는 상환보증이었다. 대출금을 제외한 잔여 보증금(1억원)까지 회수하려면 전세금 반환소송을 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듣고 A씨는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최근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꿀팁’으로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반환보증을 소개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세입자는 별도의 보증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는 전세자금대출이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수반되는 보증부 대출이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의 목적물(세입자가 입주할 집)을 담보로 잡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보증기관은 세입자로부터 보증료를 받고 일정 금액을 보증하게 된다.

이때 보증서의 보장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증의 종류는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으로 구분된다. 상환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준다. 다만 이후에도 세입자는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남아 있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더라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즉각 반환한다. 이후의 채권보전절차는 보증기관에서 전담하며, 세입자는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이사를 가면 된다. 금감원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대부분 세입자는 이런 보증 내용의 차이보다 금리 및 대출한도에 주안점을 두고 대출상품을 선택한다”며 “전세가격 하락기에는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 등 3곳에서 보증한다. 이에 따라 대출 상품군도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전세자금 안심대출’에만 있다. 다만 상품별로 주택 보유 요건, 전세보증금 요건 및 은행 대출한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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