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용 기자 ] 수천억원에 달하는 지체상금(납품지연 배상금) 때문에 고사(枯死) 위기에 몰린 방위산업계가 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체상금은 계약 이행이 늦어지는 데 따라 민간업체에 물리는 일종의 벌금이다. 개발·납품 지연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탓에 방산업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방산업체 모임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이달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고 6일 밝혔다. 2017년 방사청이 징수한 지체상금은 2646억원으로 전년(1079억원)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방산업계는 방사청의 성능 변경 요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연 날짜만 산정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해사정사 등 제3자가 지연에 대한 과실 정도를 명확히 따져 감면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 재량 사항으로 돼 있는 감면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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