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한銀은 순조롭게 타결
[ 안상미/김순신 기자 ] 4개 시중은행 가운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산별교섭 합의안대로 순조롭게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타결됐다. 하지만 국민은행과 함께 KEB하나은행은 이번 임단협에서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쟁점은 옛 하나은행과 옛 외환은행 직원 간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이다.
KEB하나은행 노사는 지난달 24일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 관련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28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이 은행 관계자는 “옛 외환은행 직원은 옛 하나은행에 비해 승진은 늦지만 급여가 많은 편이었다”며 “잠정 합의안이 통과되면 임금 인상이 제한되는 옛 외환은행 직원들이 불만을 갖고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KEB하나은행 노사는 이에 따라 관련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재협상을 벌이고 있다. 임금피크 진입 연령 등을 놓고서도 막판 절충을 벌이고 있다.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임단협을 마무리한 곳은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 노사는 지난달 13일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과 내년도 임금 인상률, 경영 성과급 제도 시행 등 주요 현안에 합의했다. 산별교섭안에 맞춰 임금 인상률은 2.6%(사무지원 및 고객서비스(CS)직군은 4.0%)로 확정하고,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도 만 55세에서 만 56세로 1년 늦추기로 했다. 주52시간 근로상한제 도입을 위해 점심시간도 1시간 보장해주기로 했다.
뒤를 이어 신한은행도 임금인상률(일반직 2.6%, 사무지원 및 리테일서비스직군 4.0%) 등 세부안건에 합의하면서 임단협을 마쳤다.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는 기존보다 1년 연장한 만 56세로 노사가 합의하면서 1964년생의 임금피크 진입 시기는 1년 늦춰졌다. 기본급의 약 300%를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주 52시간 상한근로제 도입과 관련, 점심시간(1시간)을 포함해 PC 온·오프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직원성과지표(KPI) 평가에서 고객만족도(CS) 평가 항목을 제외하기로 노사 간 협의안을 마련했다.
안상미/김순신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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