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28일 용인시 수지·기흥구와 수원시 팔달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토부는 교통 호재와 개발 호재가 겹쳐 이들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 기준이 강화되고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높아지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용인시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이 용인 전체 지역에서 일어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표본주택 가격 상승률을 자체 분석한 결과 용인 기흥구 구갈동은 주택가격이 상승했지만 인근 상하동이나 보라동, 공세동 등은 오히려 하락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 동 주민들은 집값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대출·세금 등에 불이익을 보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행정 규제를 하면서 목표에 집중하다 보면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나올 수 있어 세심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이 3개월 후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지정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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