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일 3개월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새로 가입할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새로 취업한 청년이 근무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보태 공제 만기때 일시금으로 받는 3자 공동 적금이다.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납입하는 2년형은 1600만원을, 3년형(600만원 납입)은 30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과 채용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을 하면 된다.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2년형 8만9105명, 3년형 1만9381명 등 10만8486명으로 목표 11만명 대비 98.6%를 나타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0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월 급여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을 신설했다.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업기간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상태가 유지되도록 했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 11만명 가까운 청년들이 가입할 정도로 현장의 관심이 높다”며 “현장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장기근속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유진 한경좋은일터연구소 연구원 jyj020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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