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중교통 지하철에서의 취식에 대해 비교적 제약이 없는 편이다.
일본이나 대만 등에서는 지하철역 내에서는 껌을 씹거나 생수를 마시는 것조차 못할 정도로 제재가 심한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에야 시내버스에 음료 등을 들고 탑승하는 금지하는 법령이 제정됐다.
최근 시민의식이 높아지는 추세라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간 지하철에서 컵라면을 먹어 논란이 됐던 '라면남' 외에 싱싱한 회 한 접시에 소주 한 잔 즐기던 '중년족'부터 햄버거족 까지 비슷한 사례는 흔히 접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피자맘'의 등장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호선 피자맘'을 목격했다는 글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직장인들이 한창 퇴근할 시간인 저녁 7시쯤 2호선에 아이를 데리고 탑승한 한 승객은 "배고프다"라는 아이 칭얼거림에 주저 없이 들고 있던 피자박스를 열고 한 조각 꺼내 내밀었다.
글쓴이 A씨는 "사람도 많은 시간에 피자를 들고 타는 것도 민폐인데 이걸 먹이는 건 너무 심하지 않나"라면서 주위에서 따가운 시선이 이어졌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피자맘'의 민폐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다 먹은 아이에게 "하나 더 먹을래?라고 묻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에게 피자를 꺼내줬다.
그때 주변에 있던 중년 남성이 조용히 말했다.
"지하철은 여러 사람이 같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음식 냄새가 심하니까 집에 가서 드시죠."
하지만 이어진 '피자맘'의 대답에 A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내 돈 주고 산 거 내가 먹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러자 중년 남성은 그냥 웃으시면서 한심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입을 닫았다고 한다.
말이 안 통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느꼈던 것.
A씨는 "아이 엄마는 피자 두 조각을 다 먹이고 하차했다"면서 "나도 아이가 있는 엄마지만 정말 보기 안 좋았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연에 네티즌들은 "저렇게 옳은 말 한 아저씨 안 민망하게 옆 사람들도 좀 도와주자. 여럿이 얘기해야 아이 엄마도 부끄러운 걸 알 것이다", "아저씨도 큰마음 먹고 말했을 텐데 나머지 사람들은 꼭 모르쇠 했어야 했나", "대중교통 이용할 때 피자나 치킨 등 냄새나는 음식 들고 타는 것 정말 별로인데 그걸 먹었다고?", "차라리 잠깐 다음 역에 내려서 먹였으면 좋았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중국의 경우 베이징 지하철은 2014년부터 열차 내 취식을 전면 금지하고 적발 시 최고 500위안(약 8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만 지하철은 최대 벌금이 70만 원일 정도로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룬다. 개찰구 앞에 ‘저 지역을 넘어서면 음식 섭취를 못 합니다'란 문구가 새겨져있다.
하지만 한국은 지하철 내 취식에 관한 제재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시내버스의 경우 서울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으로 음료 및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 바 있다.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이나 포장돼 있지 않아 차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은 반입이 금지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중교통 에티켓은 말 그대로 도덕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률로 강제하기 전에 개개인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양심껏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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