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EU는 탄력근로제 1년 단위로 운용

입력 2019-01-09 17:30  

고용부 주요국 근로시간 보고서
일본은 연봉 1억 이상 전문직
근로시간·휴일 할증 규정서 제외



[ 심은지 기자 ] 유럽연합(EU),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노사 합의 시 최장 1년까지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오는 4월부터 연봉 1000만엔(약 1억원) 이상의 전문직은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주요국 근로시간 제도’ 보고서를 9일 공개했다.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 내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당 근로시간 평균치를 법정 한도(주 52시간)로 맞추는 제도다. 국내에선 노사 합의로 최장 3개월까지 탄력근로를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활용하도록 마련됐다.

EU,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단체협약 시 최대 12개월 평균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맞추도록 탄력근로제를 운용하고 있다. EU는 단체협약을 전제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 이내로 정했다. 독일은 단협이 체결되지 않은 분야에서도 경영상의 이유로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으면 최장 1년까지 탄력근로를 적용할 수 있다. 프랑스는 산별협약에서 허용하면 단위기간이 최장 3년까지 늘어난다. 다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 3년을 적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한국과 노동법 체계가 비슷한 일본도 최장 1년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이용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은 반대급부로 연장근로를 연 최대 320시간으로 제한해 꼭 필요한 업종에서만 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했다. 일본은 4월부터 ‘고도 프로페셔널 업무 종사자 제도’를 적용해 연봉 1억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전문직은 근로시간, 휴일 할증 등 기존 근로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white collar exemption·고임금 사무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면제)과 비슷한 제도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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