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길 기자 ] 직장인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8시 시작된다.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14개 항목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다만 첫날인 15일과 모바일 서비스 개통일인 18일, 수정된 간소화 자료의 확정 다음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엔 접속 폭주가 예상되는 만큼 다른 날로 분산하는 게 좋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는 공제 항목이 일부 달라졌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작년 7월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최대 100만원이다.
전세자금이나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원리금 상환액, 월세 등은 모두 소득·세액공제 대상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까지다. 주택 구입자금대출은 이자 상환액 기준 연 1800만원까지다. 월세 세입자 공제율은 종전 10%에서 10(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12%(5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월세 공제 한도는 연 750만원이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가 있다면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의료비가 작년 총급여액의 3%를 넘지 않으면 굳이 의료비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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