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1167가구 승인
[ 서기열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도심에 소유한 노후 공공청사를 재건축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짓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8개 노후 공공청사 부지에 주택 1167가구를 건설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울산 신정동 100가구, 제주 일도이동 120가구, 서귀포 서귀동 80가구, 옛 예산군청 150가구, 김천 평화동 99가구, 포항 북구 120가구, 정읍 수성동 98가구, 천안 두정동 400가구 등이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도심 내 노후된 공공청사 등을 공공임대주택과 새로운 청사, 주민편의시설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사업시행자가 건설 자금을 먼저 투입한 뒤 수익시설의 임대수입과 지자체의 재정지원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청년주택 건축비용은 정부 출자, 기금, 사업시행자 자금 등으로 충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수요가 풍부한 도심 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며 “불편했던 청사도 재건축되면서 공공서비스 수준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전국 노후 공공청사에서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2017년 말 지자체 대상 선도 및 공모사업으로 전국 42곳 6300가구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해 추진 중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올해 착공해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1983년부터 사용한 제주 일도이동 주민센터는 행복주택 120가구와 공영주차장 189면을 갖춘 건물로 탈바꿈한다. 울산 신정 어린이집을 재건축해 공영주차장 90면을 확충하면서 행복주택 100가구를 함께 짓는다.
옛 충남 예산군청 부지에는 행복주택 150가구와 지역편의시설을 건설한다. 천안 두정문화회관을 재건축해 교육·복지시설을 개선하고 행복주택 400가구를 짓는다. 포항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에는 주민공동시설과 행복주택 120가구를 건설하고 남는 땅에는 문화예술팩토리, 북구청을 신축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