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대금‘설 명절’전 조기지급

입력 2019-01-10 09:2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는 등의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조달청은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14~25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현재 38개, 약 1조9000억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다.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4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달청은 분석했다.

조달청은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현장이 없도록 직접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강신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대금지급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