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을 이같이 안내했다. 신고대상 기간은 법인의 경우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 일반 과세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신고대상이다.
올해 신고 대상자는 총 703만명이다.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682만명)보다 21만명 늘었다.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간이 과세자의 납부 의무 면제기준 금액이 종전 연간 매출액 24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인상됐다. 신용카드 매출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한도 역시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영세납세자·모범납세자가 21일까지 영세율, 시설투자 등에 따른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당초 지급기한(2월 9일)보다 빠른 이달 31일까지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성실 신고를 지속해서 지원하겠지만 일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선 정밀 분석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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