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車 | 주차공간 찾아 지하6층까지 내려갔는데 '벤츠의 욕심'

입력 2019-01-11 10:52   수정 2019-01-11 18:15



차종을 떠나 자신의 소중한 차가 문콕(옆 차가 문을 열다가 문으로 콕 찍어놓는 것)을 당하는 게 좋은 사람은 없다.

문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차선을 일부러 살짝 넘어가게 주차를 해놓는 '양심불량' 차량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같은 일을 겪었다는 사례가 눈길을 끈다.

A씨는 보배드림 게시판에 자신의 아파트 주차난에 대해 밝히며 "주차할 데가 없어서 지하6층까지 내려갔는데 벤츠가 두 대 공간에 주차해 놓은 것을 보고 분통이 터졌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하1층부터 6층까지 내려왔는데 저렇게 주차돼 있고 딱 한자리 더 있었는데 그 곳 또한 옆에 있던 차가 주차선을 물고 있어 고생했다"라면서 "벤츠 차주는 차에 흠 날까봐 안절부절하면서 저렇게 주차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최근에는 상습적으로 2대 공간에 차를 대던 수입차 운전자는 자신에 대해 항의글이 올라온 아파트 커뮤니티에 "내 차는 1억 4000만 원 짜리다. 문콕 당하면 도색하는데 총 2000만 원이 든다. 이전에도 문콕한 사람들이 있길래 내 차를 지키려고 넓게 주차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답했다가 뭇매를 맞기도 했다.



결국 이 운전자는 공개 게시판에 "생각이 짧았다"라고 공식사과했다.

현행법상 이같은 주차장은 교통법의 사각지대다. 무개념 차주들의 필요에 따라 한 대의 차로 두 대 주차 공간을 사용하거나 이중 주차 등으로 다른 차의 진출입을 방해해도 그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법규정이 없는 것이다.

이런 허점 때문인지 무개념 주차는 숱한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차량의 규격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법규에 따라 주차장 구획이 정해진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도 많다.

차 문을 열다가 옆차에 문콕하지 않도록 서로서로 주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한 이들도 많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아이를 태운 차량에서는 주차공간이 협소할 경우 미리 내리게 하고 주차를 하거나 문을 열때도 주의하는 등 관심이 필요하다. 아울러 문콕방지 패드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차車]는 차량이나 불법주차 등 다양한 운전자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코너입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중 채택해 [아차車]에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실 곳은 jebo@hankyung.com입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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