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초등학교에서 체육수업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스포츠 강사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서울교육청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현행 ‘학교장 채용’으로 돼 있는 근로계약 형태를 ‘교육청 채용’으로 바꾸고, 기본급을 인상해 달라는 것이 핵심 요구다. 이들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했던 처우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스포츠 강사 노조 서울지부 회원 100여명은 지난 10일 저녁 서울 종로구 송월길에 있는 서울교육청 정문앞에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투쟁선포식을 열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 질때까지 매주 목요일 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이날 집회에서 스포츠강사 노조는 두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우선 현행 ‘학교장 채용’으로 돼 있는 근로계약 형태를 ‘교육청 채용’으로 바꿔달라고 했다. 학교 비정규직 중 하나인 스포츠 강사들은 1년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고 있다.
매년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1,2월에 서울지역 각 초등학교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 등을 거쳐 채용된다. 이때 고용의 주체는 학교장이지만 스포츠 강사의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지급한다. 이미선 스포츠 강사노조 서울지부장은 “수십개의 학교에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을 보는 과정을 해마다 1,2월이면 반복하다 보니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교육청에서 직접 채용해 각 학교에 파견하는 형태로 바뀌면 채용과정이 훨씬 단순해지고 공정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남·광주·부산·전북·충남·충북 등 6개 교육청은 올해부터 스포츠 강사를 직접 채용해 각 학교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 지부장은 “작년 교육감 선거 직전 노조 주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최소한 서울이 다른 시도에 뒤쳐지지 않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그런데 선거에서 당선되고 난 뒤 약속 이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포츠 강사노조는 기본급 인상도 요구하고 있다. 스포츠 강사들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다 보니 경력이 10년된 강사도 신입 강사와 똑같은 기본급을 받고 있다. 학교 ‘공무직 보수표 1유형’에 준해 기본금을 인상해 달라는 것이 스포츠 강사노조의 요구다. 이렇게 되면 스포츠 강사들의 기본급은 현행 172만원에서 187만원으로 8.7% 가량 높아진다. 이 지부장은 “2017년 급식조리원, 돌봄전담사, 행정실무사 등 학교 비정규직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때 스포츠 강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만 제외됐다”며 “당장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힘들다면 채용 절차라도 간소화 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바램”이라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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