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윤창호 가해자, 동승한 여성과 딴짓하다 사고 유발…유족들 분노

입력 2019-01-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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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일깨운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 고(故) 윤창호씨를 숨지게 한 가해자 박모(26) 씨가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사는 "국방의 의무를 하던 윤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주면서 동시에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박씨도 검찰의 질문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시고 BMW 승용차 타고 가다가 동승자와 딴짓을 한 것을 인정했다.

이날 공판에는 윤창호씨의 아버지인 기현(53) 씨와 사고로 중상을 입은 배모(23)씨가 직접 증인으로 나서 피해자 의견진술을 했다.

기현씨는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는데 나이 쉰이 되도록 그 말을 실감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고 이후 자식을 떠나보내고 나니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안고 산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돌이 얼마나 무거운지,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자식을 떠나 보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며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 조금이라도 돌의 무게를 가볍게 해달라. 그래서 훗날 아들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배씨 역시 "사고가 났던 날 마지막으로 창호와 한 말이 다음에 만나 밥 한번 먹자는 말이었다. 그런데 그 사고로 내가 죽어서야만 친구와 밥 한끼 할 수 있게 됐다"고 울먹였다.

또한 이날 재판에서는 '건강해지면 보험금을 받아 쇼핑을 가자',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 신상 자료를 모아 나중에 조용해지면 보복을 하겠다' 등 가해자 박씨가 사고 이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알 수 있는 정황증거나 나와 유족과 윤창호 친구들이 분노했다.

박씨의 변호인 측은 "직접 병원으로 찾아가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을 통해 8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사과의사를 전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박씨 역시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 평생을 죄책감을 안고 살겠다.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2시25분쯤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해 BMW를 몰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씨를 충격해 숨지게 하고 윤씨의 친구 배씨를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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