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기열 기자 ] 공공 건설공사의 합리적인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발주청이 경험을 근거로 공사기간을 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 52시간 근로, 기후 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훈령)을 지난 1일 제정해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준이 없다 보니 발주청이 불합리하게 공기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발주청이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정한 기준이 없어 간접비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다. 대형 공사나 특정 공사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했다.
작업일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법정공휴일 및 폭염 폭설 폭우 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 여건에 따른 작업 불가능 일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건설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건설공사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 근거와 용지보상, 문화재 발굴 등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명시하도록 해 입찰 참가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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