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1호' 수소충전소, 국회에 생긴다

입력 2019-01-11 17:33  

국회 사무처 "부지 검토 중"
파리 에펠탑처럼 상징성 고려
미래산업 육성 의지도 반영

배송로봇·텔레핸들러 등 신기술 등도 '규제 샌드박스' 적용



[ 서민준 기자 ] 정부가 다음달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수소충전소의 도심 설치를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 안에도 충전소 한 곳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소충전소는 그동안 폭발 우려가 크다는 오해 때문에 도심 설치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정부가 허용 방침으로 바꾸면서 아예 국가 최고 핵심시설에 수소충전소를 세우기로 한 것이다. 프랑스가 파리 에펠탑 인근에 충전소를 설치한 것처럼 도입 초기부터 미래산업 육성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취지다.


한공식 국회 사무처 입법차장은 11일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려 한다”며 “관련 법 규정과 적절한 부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는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검토를 요청했고 최근 국회 사무처가 설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가 실무 검토를 끝내면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밟는다.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짓고 싶은 사업자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하면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이다.

국회 수소충전소 건설 추진은 입법부부터 규제 혁신에 앞장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로 구성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지니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수소충전소는 위험하다는 인식을 누그러뜨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서울 강남구 일원동, 서초구 양재동 등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상용화되지 않았던 배송로봇, 텔레핸들러 등도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배송로봇은 사람 도움 없이 물건을 배달하는 자율주행 로봇이다. 로봇 배달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벤처기업 우아한형제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확정되면 부산과 같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서 배송로봇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한국에서 배송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도로 주행이 허용된 차량 등에 포함되지 않아 지금은 활용이 불가능하다. 반면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배송로봇의 용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텔레스코픽 핸들러로도 불리는 텔레핸들러 역시 규제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은 제품으로 꼽힌다. 텔레핸들러는 이동성이 좋은 지게차와 작업 범위가 넓은 크레인의 장점을 합친 다목적 중장비다. 외국에선 건설 현장, 공장, 농장 등에서 광범위하게 쓰이지만 한국에선 판매가 안 된다. 산업용 기계로 분류할지, 작업 차량으로 봐야 할지 법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받는다. 수소충전소, 배송로봇, DTC, 텔레핸들러 등의 규제 면제 여부는 이르면 다음달 결정될 예정이다.

벤처업계의 한 관계자는 “융합 신산업을 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둘러싼 기대가 커지고 있다”면서도 “막상 신청했는데 규제 면제가 안 되면 기업 이미지 등에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신기술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허용한다는 제도 취지에 맞게 규제 샌드박스를 과감히 확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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