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감사시간, 회계사가 정할 사항" vs "무차별 연장, 기업 부담"

입력 2019-01-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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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감사시간 공청회서 갈등


[ 하수정 기자 ] ▶마켓인사이트 1월11일 오후 4시35분

“의사가 수술 시간을 결정하듯 외부감사 시간은 감사인이 정할 사항이다. 협의·조정하는 타협의 영역이 아니다.”(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정상 기업의 감사 시간을 무차별적으로 연장하면 안 된다.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데도 기업 의견은 무시되고 있다.”(공청회 참석 기업 관계자)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일정 감사 시간을 보장하는 ‘표준감사시간’ 도입을 놓고 회계업계와 기업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협의해 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11일 서울 서대문 한공회 대강당에서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표준감사시간 초안이 아니라 그동안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잠정안만 공개됐다.

이 안에 따르면 회사 규모와 상장 여부, 사업 복잡성,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6개 그룹으로 나눠 ‘최소 투입해야 할 감사 시간’을 표준감사시간으로 산정했다. 감사 시간은 △개별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연결기업 규모 5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51% △상장사 중 그룹1과 코넥스를 제외한 상장사는 44% △자산 1000억원 이상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 비상장사는 68%가 현재 평균치 대비 늘어난다. 여기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 도입으로 감사 시간이 40% 정도 늘어나는 것까지 더하면 기업 감사 시간은 지금보다 두 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기업들은 반대 목소리를 냈다. 고병욱 제이티 상무는 “한공회가 제시한 통계모형과 산식은 구체적인 근거가 빠져 있어 기업 입장에선 의아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예를 들어 코스닥시장 상장사를 ‘그룹2’로 일괄 적용한 것은 다양한 규모와 업종, 사업 형태를 갖고 있는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공회는 오는 18일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정안을 심의한 뒤 다음달 11일 2차 공청회에서 표준감사시간을 최종 공표할 계획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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