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징계위, '특감반 비위' 김태우 수사관 해임 확정

입력 2019-01-12 00:00   수정 2019-01-12 01:17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각종 비위를 저지른 수사관 김태우씨를 해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특감반 근무 당시 골프 접대를 받은 검찰수사관 2명에 대해서는 각각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청와대 요청에 따라 김씨의 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감찰 결과 김씨는 2017년 5월12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청와대 특감반에 파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을 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최씨로부터 수사 관계자에게 별건 정보를 제공해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수사관이 받는 징계혐의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점 등에서 공무상비밀유지 의무위반 혐의는 징계와 별도로 청와대의 고발에 따라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김 수사관은 상당수 징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0일 14시간의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문 대통령이 기자질의 중 자신을 언급한 데 대해 "두렵다.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상당히 힘들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검찰에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된다"라며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던졌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데, 김 수사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권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냐 하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그 부분은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김도읍 자유한국당 특감반 진상조사단장과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최교일 의원은 이날 오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ㆍ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ㆍ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네티즌들은 "어떨때는 공익제보고 어떨땐 비밀유출인가", "당연한결과. 스스로 도둑질하고 누가 시켜서 했다는 웃기는 주장"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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