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금주·이용호 입·복당 불허 왜?…과거 문준용 집요한 공격 보니

입력 2019-01-13 22:30   수정 2019-01-1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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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3일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입·복당 신청에 불허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타당의 주요 간부와 무소속 신분으로 우리 당 후보들의 낙선을 위해 활동했다"면서 이같은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신청인들이 우리 당의 정강정책에 맞지 않는 활동을 다수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타당의 주요 간부와 무소속 신분으로 우리 당 후보들의 낙선을 위해 활동했으며 지난 시기 활동에 대해 소명이 부족해 당원과 지지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원이 되기 아직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금주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저격을 도맡았던 바 있다.



손 의원은 당시 불거졌던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김미경 교수의 채용도 도마위에 오르자 "(문준용) 특혜 채용은 불법적 요소가 있는 것이고, (김미경) 특별채용은 합법적인 특별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면서 "특혜와 특별은 수질이 달라서 애써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물타기를 해봤자 섞이지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씨는 ‘동영상 전문가’로 특별채용된 것이 아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내부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채용과정에 갖은 특혜를 받고 슬쩍 끼어들어간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정보원의 동영상 전문가 채용계획은 내부 문서에만 포함되어 있었다. 2006년 12월 일반직 5급 약간명 채용공고에는 ‘동영상 전문가’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그런데 문준용 씨는 자기소개서에서 동영상 제작 경험, 수상경력 등을 상세히 언급해 동영상 전문가라는 점을 부각시켜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손 대변인은 "문준용씨 특혜 채용에 서류심사가 면제되는 특혜를 받았다. 12월 6일 응시마감인데, 문준용 씨는 12월 11일에 발급되고 작성된 채용관련 서류를 접수했다. 이런 비정상적인 채용과정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바 있다.

민주평화당은 민주당이 손금주·이용호 의원에 대해 입·복당을 불허한 것에 대해 "당연한 조치다. 유권자의 뜻을 배신한 정치는 명분과 가치가 잃은 것으로서 존재 의미가 없다"라고 밝혔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가 명분과 가치를 잃으면 존재이유가 없게 된다는 점을 평화당은 더욱 명심하고, 국민의당의 정통성을 잇는 정당으로서 더욱 분발하겠다"라면서 "이용호·손금주 의원은 자신을 선택해준 유권자의 뜻을 다시 한번 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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