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에도 국가가 위자료 줘야"

입력 2019-01-14 17:32  

법원 "1인당 8000만원씩 배상"


[ 신연수 기자 ] 세월호 사고 희생자에 이어 생존자에게도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단원고 학생 16명, 일반인 4명 등 세월호 생존자 20명과 가족을 포함한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생존자 본인 1인당 8000만원, 단원고 학생 생존자 가족에게 각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 가족에게 각 200만~32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법원은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세월호 선장 및 선원, 구조에 나선 해경 등의 위법행위와 세월호 생존자 및 그 가족들이 사고 후 겪은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