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논란에 휘말렸던 래퍼 씨잼(류성민·25)이 이번엔 폭행 혐의로 구설수에 올랐다.
씨잼은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20대 남성 A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씨잼은 클럽 단상 위에서 춤을 추다가 물을 튀겼고 A씨 일행이 씨잼에게 '물을 튀기지 말라'고 주의를 주자 싸움이 벌어졌다.
씨잼은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고, A씨는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씨잼 측 주장은 다르다. 최대 5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씨잼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측은 스타뉴스에 씨잼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들과 시비가 붙었고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폭행을 당한 씨잼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당시 씨잼은 사건 경위를 떠나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부상 입은 이들에게 치료비 등을 제공하려 했으나 A씨 측이 이를 거절하고 수 천 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씨잼에 대한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위를 조사한 뒤 가해자를 특정하고 증거를 수집해 혐의 사실이 분명한 인원들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씨잼은 동료 래퍼 바스코 등과 함께 2015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지난 2017년 10월에는 코카인을 흡입한 혐의도 받고 지난해 8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추징금 1645원 명령도 받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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