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태에서 보듯 제품안전은 경영의 핵심과제입니다. 신경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제품안전경영’이라는 책을 낸 정용수 소비자문제연구원장(62·법학박사)은 “작년 4월 제조물책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중에는 이런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잘 숙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한 경우 제조물의 결함 존재와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조항도 생겨 입증책임이 전환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들 조항은 소비자에겐 유리하지만 기업에겐 불리한 조항”이라며 “그만큼 기업은 제조물 책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직과 인력이 충분한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대응에 미흡할 수밖에 없어 이번에 책을 냈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원래 공학도다. 아주대 기계공학과(학사·석사)를 나와 1984년부터 1990년까지 대우자동차에서 일했다. 그 뒤 소비자원으로 옮겨 법학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홍익대에서 제조물책임법을 연구해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소비자원을 정년퇴임한 뒤엔 민간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협회 부설 소비자문제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다.
이 책은 △제품안전의 중요성 △개정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효과적인 제품안전 달성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기업 리스크의 관리와 처리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정 원장은 “제품안전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게 가장 중요하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리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저자인 이황주 한국품질경영학회 제품안전연구회 회장(65)은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 LG그룹 전략사업단 부장 등을 역임했고 한국소비자안전학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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