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주택담보대출 상환액 소득공제 받으세요

입력 2019-01-15 18:46  

부동산 연말정산 항목은

보증보험료도 세액공제 대상
무주택 청약통장 납입액도



[ 이주현 기자 ]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공제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부동산과 관련한 연말정산 항목을 정리했다.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다면 상환금액 일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지난해 12월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다. 3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

주택 매매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다. 소득공제 한도는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방식이며 비거치식 대출은 1800만원까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대출은 15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 포함)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가 1995년 11월1월부터 1997년 12월31일까지 미분양주택 취득과 관련해 1995년 11월1일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3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청약통장을 마련했거나 전월세를 낸 사회초년생도 연말정산으로 13월의 보너스를 노릴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 내는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월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능하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를 지급했으면 월세액 10~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임차한 경우도 적용 대상이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청약통장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해준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라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달 28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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