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시 바뀌는 점이 몇 가지가 있다.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으며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 일부는 자동 계산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를 활용 시 15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의 소득세 9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2018년 이후 귀속 근로소득부터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된다. 3년이었던 감면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청년 기준 연령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군입대 등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취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한 이후 제출 시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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