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은 거짓…SBS 고소하겠다"
하태경, 손혜원 투기 의혹에 “부패방지법 위반 소지”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투기 의혹에 "목숨을 걸겠다"면서 강경한 반박에 나섰다.
손 의원은 전날 SBS 보도 직후부터 16일까지 10여 건의 폭풍 페이스북 게시를 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손 의원은 목포 조카 집 사진은 물론 SBS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앞서 SBS는 15일 손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재단과 친척 및 지인 명의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 아홉 채를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손 의원은 "투기는 커녕 사재를 털어 친인척이라도 끌어들여서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려했다"며 "더 강력하고 매력적인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제 나전박물관도 목포로 옮겨야겠다고 지난해 결심하고 재단에 또 사재를 넣어 목포에 박물관 부지를 샀다"고 자신의 순수성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2년 전 구입한 조가팁 가격이 8700만원이었는데 한지붕 안에 있는 똑같은 집이 최근 1억2000만원에 팔렸다고 한다. 약간은 올랐지만 너무 터무니 없는 얘기다"라고 했다.
손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차례 글을 올리며 '이런 허위기사로 국민을 속이면 제가 목포근처에 다시는 얼씬거리지 못할거라 생각했을까요?', '허위기사의 목적은 뭘까요? 저를 밟아 죽이려는 것은 알겠는데 누가, 왜 그러는 것일까요?', '지금 현재 제가 가장 미운 사람은 누굴까요?'라며 지지자들의 반응을 유도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핵심은 손 의원이 문체위 여당 간사로 이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될 것을 사전에 인지했느냐다"라며 "문화재청 발표를 보면 손 의원이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부패방지법 제50조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에 걸릴 수 있다.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일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를 통해 취득할 때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손 의원의 이같은 반응은 앞서 자신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 "강단없다·나쁜 머리·가증스럽다"라고 막말을 한 일로 논란이 일었지만 입을 닫았던 일과 대비됐다.
아울러 손 의원은 지난해 병역특혜 논란으로 국정감사에서 선동열 대표팀 감독에게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우기면 2020년까지 야구대표팀 감독을 하기 힘들다"라며 "그 우승이 그렇게 어려웠다고 생각지 않는다. 사과하든 사퇴하라"라고 몰아붙여 결국 선 감독을 다그쳤다가 '야알못(야구를 알지 못하다' 논란에 휩싸였다.
선 감독은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손 의원 발언 듣는 순간) 사퇴를 결심했다. 사퇴를 통해 국가대표 야구 선수들과 금메달의 명예를 지키겠다다"라며 자진 사퇴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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