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의 노사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와 금융노조는 산별 협약을 위반한 혐의로 허인 국민은행장과 사측을 고소하고 나섰다. 설 직전으로 예고된 2차 파업이 현실화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KB국민은행지부(국민은행 노조)는 16일 국민은행과 허인 행장을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9월 산별에서 합의한 단체협약을 국민은행이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산별 단체협약은 △임금 2.6% 인상 △휴게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한 PC오프제 실시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등을 명시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허인 국민은행장은 보충 교섭 과정에서 노조 측에 △임금 2.4% 인상 △휴게시간 분할 사용 △임금피크제 연장 차등 적용 등을 제시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KB국민은행 사측의 행태는 산별협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산별교섭 질서를 뒤흔들고 노조 단결력 해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산별협약 준수를 대전제로 즉각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사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2차 파업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모습이다.
노조는 노사 협상에 진전이 없을 시 이달 31일, 다음달 1일 이틀에 걸쳐 2차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3차 총파업은 오는 2월 26~28일, 4차 총파업은 3월 21~22일로 예정됐다. 5차 총파업은 3월 27~29일이다.
지난 8일 열린 1차 총파업에는 노조 추산 9000여명의 직원이, 사측 추산 5000여명의 직원이 참여했다.
설 연휴 직전에 2차 파업을 하게 되면 파장은 더 커진다. 월말에 각종 대금 결제가 몰려 있고, 기업의 자금 수요도 많기 때문이다. 설 연휴 직전인 만큼 은행을 방문하는 고객들도 평소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2차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사는 최선을 다해 교섭하고 있다"며 "고객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다"고 전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