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 시 키움증권이 가장 큰 수혜"

입력 2019-01-1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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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은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면 키움증권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17일 판단했다.

원재웅 연구원은 "최근 증권거래세 인하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며 "지난 1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본시장 세제 개편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고, 금융위원장도 증권거래세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력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안 통과와 실질 시행여부는 기획재정부와의 논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인하는 투자심리를 개선시키고 이에 회전율이 상승하면서 일평균거래대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장상황에 따라 영향이 달라 정확하게 분석하기 쉽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효과는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1995년 7월 증권거래세율이 0.5%에서 0.45%로 인하됐을 때를 예로 들었다. 당시 일평균거래대금은 4000억원 후반에서 5000억원 초반 수준으로 6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상승했고, 이후엔 오히려 거래대금이 하락했다. 1996년 4월 증권거래세율이 0.45%에서 0.3%로 하락했을 때도 4000억원 수준의 일평균거래대금이 6개월동안 5000억원 수준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의 증권거래세는 1989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와 같이 존재하다가 점차 세율이 인하됐고, 1999년 4월 폐지됐다. 원 연구원은 "일본은 20% 양도소득세를 일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거 주식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한시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했다"며 "2003~2008년엔 10% 세율을, 2009~2011년 7% 세율을 적용했는데 2003년 세율 인하로 거래량이 늘었으며 2012년 세율 인상 시엔 거래량이 큰 폭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시 상황을 결정하는 모든 요소가 고정됐다고 가정하면, 일본 사례와 같이 세율 인하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며 "세율 인하에 따른 증권사 효과를 파악해보면 키움증권이 가장 수혜를 볼 것으로 판단되며, 브로커리지 시장점유율이 15~16%(약정기준)로 가장 높고, 일평균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자본이익률(ROE) 증가가 가장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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