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9개 회원사간 '택시 수수료 분쟁' 1심 패소

입력 2019-01-17 16:38  

BC카드가 우리카드 등 9개 회원사가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회원사 9곳이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초 소송에서 금융사들은 부당이득금 등 약 514억8258만원을 BC카드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만 인정해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BC카드는 341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

BC카드에 소송을 제기한 회원사들은 지난 2017년 “비씨카드가 2007년 후불 교통카드가 출시된 이후 10년 넘게 거래승인 중계수수료와 택시 정산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회원사들은 거래 승인·중계의 대가로 택시 정산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비씨카드가 거래승인 중계수수료를 이중으로 챙겨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비씨카드가 승인중계 수수료가 정산 수수료로 대체된다고 설명하고 카드사 등은 이에 동의해 운영위 의결을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카드사 등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했다.

BC카드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세부내용을 확인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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