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제갈창)는 17일 제주 4·3사건 당시 내란죄 등 누명을 쓰고 징역 1~2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임창의 씨(99) 등 18명이 청구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이란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법원이 사건을 살펴보지 않고 끝내는 결정이다. 과거 원고들이 받았던 군사재판이 위법하게 이뤄져 재판 자체가 무효란 취지다.
이번 판결은 제주 4·3사건 당시 계엄령 하에 이뤄진 군사재판이 불법이며, 그로 인해 복역한 수형인들이 무죄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단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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