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등 大魚들 상장 철회
금감원 "사후 감리 집중하겠다"
금융위, 상반기중 개선안 확정
[ 하수정/이고운 기자 ] ▶마켓인사이트 1월17일 오후 4시12분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전에 실시하는 회계감리를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 이후 IPO 감리 강화로 ‘상장 대어(大魚)’들이 연거푸 상장을 철회해 원성이 높아지자, 사전 회계감리 폐지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금융위는 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 등 여러 측면을 종합 고려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IPO 감리 개선 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PO 사전 감리와 관련해 금감원이 ‘폐지하자’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해왔다”며 “금융위가 금감원과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상반기 중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계감리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가 검사하는 것이다. 상장사이거나 주주 수 500인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은 금감원이 감리를 하고, 비상장사와 나머지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은 한공회가 위탁 감리를 맡는다. 일상적인 기업 재무제표를 점검하기 위해 일부 기업을 무작위로 뽑아 감리하거나 제보가 들어왔거나 특정 이슈가 있을 때 관련 기업을 골라 들여다보기도 한다.
새로운 주주가 크게 늘어나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IPO의 경우에도 한공회 또는 금감원이 감리를 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IPO 사전 감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업의 상장 일정에 맞추다 보니 깊이 있는 감리가 쉽지 않고,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정밀감리라도 하게 되면 상장 일정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이후 IPO 사전 감리가 대폭 강화됐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 최대어로 꼽혔던 현대오일뱅크는 자회사 회계처리 문제로 금감원 감리를 받으면서 상장 일정을 올해로 미뤘다.
금감원은 IPO 이후 신규 상장 기업들을 사후적으로 집중 감리해 사전 감리 폐지를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이 IPO 기업을 감사하는 만큼 재무제표에 대한 1차적인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도 폐지 근거 중 하나다.
금융위 내부에선 IPO 사전 감리 폐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PO야말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감독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폐지해선 곤란하다는 의견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수정/이고운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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