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후보자가 등록 재산을 신고하면서 거액의 채무 자체를 누락한 것은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37억여원으로 공표해 성공한 축산인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시장에 당선됐다"며 "재산이 37억원에 이른다는 것과 (40억원에 이르는 채무로 전 재산이) 마이너스 4000만원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데, 재산이 선거 기간 중 밝혀졌을 경우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우 시장 측은 재산등록 업무를 맡은 선거사무장의 실수로 채무를 누락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우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여원을 누락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기소됐다.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되면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우 시장의 채무 누락은 당선 이후 재산등록 과정에서 드러나 지난달 초 선관위 고발로 이어졌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직접 수사해 우 시장을 기소했다. 우시장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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