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맞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공중화장실에 정부가 일제 점검을 예고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3주 동안 전국 시·도, 시·군·구,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설 명절 공중화장실 이용안전 및 편의 제고 대책'을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설 연휴 기간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5만121개 고속도로 휴게소·기차역·버스터미널·공항 등 교통시설과 전통시장, 관광·체육시설 내 공중화장실이다. 화장실 청결 상태와 잠금장치 파손 여부, 결빙에 의한 낙상 사고 가능성 등을 점검한다.
또한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체크하고 명절 기간 순찰을 강화한다.
여기에 이용객이 몰리는 곳엔 임시화장실도 설치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설 명절 기간 국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들은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몰카)를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행안부는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특별재원 5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몰카' 탐지기를 대량 확보하고 공중화장실뿐 아니라 민간건물의 화장실까지도 점검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지하철, 공항, 터미널 등 개별 시설 5000여곳에 몰카 탐지장비를 구비하고 1일 1회 상시 '몰카' 점검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시설별 점검 체계를 보면 지하철·철도는 철도운영자가 화장실, 수유실 등을 정기·수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경찰청, 철도경찰대 등과 월 1회 이상 합동점검을 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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