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상기준 개선…"차문 긁혀도 부품 교체는 안돼"

입력 2019-01-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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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께부터 가벼운 접촉사고로 자동차 문이나 바퀴덮개(펜더)가 가볍게 긁히거나 찍히는 정도의 경미한 손상에는 자동차보험이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 교통사고 시 중고차 시세 하락 손해를 자동차 보험금으로 보상해 주는 대상이 출고된 지 현행 2년 이하 차량에서 5년 이하 차량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시세하락 손해 보상기준 및 경미사고 시 외장부품 수리기준 개선을 추진해 올 4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을 막기 위해 경미한 외장부품 손상의 보상기준이 바뀐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범퍼를 제외한 문, 펜더 등 외장부품은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일부 운전자들이 있었다.

앞으로는 문짝(앞·뒤·후면), 펜더(앞·뒤), 후드, 트렁크 리드 등 7개 부품은 긁힘이나 찍힘, 코팅 손상, 색상 손상 등의 경미 손상일 경우 판금, 도색 등 복원 수리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팔 때를 고려한 중고차 가격 하락분(시세하락손해)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대상과 보상 금액이 변경된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출고 후 2년 이내인 차량이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격의 20%를 초과할 때만 시세 하락손해분을 보상하고 있다. 앞으로는 보상받는 차량의 연령 기준이 출고 후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확대된다.

지급액도 차량 연령에 따라 상향 조정된다.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현행)에서 20%로,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0%에서 15%로 지급액 비율이 높아진다.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용의 10%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출고 후 4년이 지난 2000만원 상당의 차량이 사고로 수리비가 1000만원이 발생했다면 현행 기준으로는 시세하락손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100만원의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오는 4월 시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경미손상 수리기준 등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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