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조, 28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

입력 2019-01-21 16:47   수정 2019-01-21 16:50


네이버 노동조합이 28일 파업·태업 등 쟁의 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2차 조정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행동 여부 등을 정할 예정이다.

네이버 노조는 파업보다는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쟁의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네이버와 네이버 노동조합은 지난 16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노위 조정위원들은 ▲안식휴가 15일 ▲남성 출산휴가 유급 10일 ▲전 직원 대상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 등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네이버 노조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합원 가운데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협정근로자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파업이 발생해도 네이버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들이 기본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네이버 노조는 협정근로자 지정이 노조법에 없기 때문에 명문화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최소 인력 확보 문제는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자율교섭 사안임에도 사측에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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