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소외계층, 사랑나눔실천자, 소상공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이웃사랑정기예금’과 ‘소상공인정기예금’ 금리는 우대금리 0.5%포인트를 적용해 3년 만기 기준 연 2.9%로 높아졌다.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정기예금’ 금리는 연 2.03%로, 0.38%포인트 올렸다.
정기적금은 가입 기간별로 기본금리를 최고 0.15%포인트 인상했다. 기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우대금리를 최고 2.2%포인트 제공하는 ‘우체국새출발자유적금’은 3년 만기 기준으로 최고 연 4.6%를 적용한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서민과 사회적 금융약자 권익 보호를 위해 우체국 예금상품의 기본금리 위주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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