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기초연금 부담' 호소…문재인 대통령 "개선책 마련하라"

입력 2019-01-21 17:43  

[ 손성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재정자주도(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용 부담이 큰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기초단체의 복지부담금 문제를 제기한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의 청원편지를 들어 보이며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 북구는 재정자주도가 기초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낮고, 반면 사회복지비 비율은 가장 높은 편”이라며 “기초연금이 오르면서 북구가 부담할 분담액도 함께 늘어나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자주도가 80%에 가까운 지자체와 부산 북구처럼 30%도 안 되는 지자체가 똑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 구청장은 지난 16일 문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써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지자체 부담률 책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노인 비율이 20% 이상이면 지자체 부담률이 1%로 가장 낮고, 14~20%는 4%, 14% 이하는 9%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 북구처럼 노인 인구는 많은데 인구 비중이 낮은 지자체는 지자체 부담률이 높아 재정 파탄 위기에 몰려 있다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 앞서 정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 다른 기초단체의 노인인구 비중과 재정자주도 등 문제를 놓고 10여 분간 의견을 나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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