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집행정지 인용 관련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한다. 법원이 '고의 분식 회계'로 제재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의 시정요구가 집행 중지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에 따른 반응이다.
22일 증선위는 "이번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가 파악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증선위는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 요구 및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고의 회계 분식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증선위의 제재 효력은 당분간 정지된다. 따라서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곧바로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 요구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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