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6억 승소…대법 "유재석 영향력·인지도, 직접 계약한 걸로 봐야"

입력 2019-01-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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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MC' 유재석(47)이 떼인 출연료 6억원을 돌려 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재석과 방송인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유재석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유재석과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이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2005년 3월 연예기획사 스톰과 5년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유재석과 김용만은 MBC '무한도전', SBS '런닝맨'과 KBS '비타민' 등에 출연했고 스톰은 각 6억여원과 9600여만원 상당 출연료 채권이 생겼다.

2010년 스톰은 도산했고, 2010년 6월 채권자들에게 출연료 부분을 포함한 채권 전부를 넘기게 됐다.

이에 유재석 등은 같은해 10월 지상파 방송 3사에 스톰과 전속계약 해지를 알리며 출연료를 직접 달라고 했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유재석과 김용만의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스톰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하자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자신들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방송사들과 출연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유재석과 김용만 본인인지, 소속사인 스톰인지가 쟁점이 됐다.

두 사람이 출연계약 당사자라면 방송사들이 공탁한 출연료에 대해 가장 우선해서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1·2심은 "스톰과 유재석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었다"며 유씨 등에게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재석 등을 출연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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