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기간에 손배訴 당할 것 같다"…보험사에 미리 알리면 임원보험금 받는다

입력 2019-01-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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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 확대
1심 "계약 만료돼도 지급 의무"



[ 안대규/박종서 기자 ]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보험 가입 기간 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것 같다고 보험사에 미리 통지했다면 계약 기간이 끝난 뒤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원보험은 회사 임원이 업무 부주의로 주주나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때 보험사가 이를 대신 물어주는 보험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전직 사외이사들이 KB손해보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보험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B손보는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이 분식회계를 이유로 해당 사외이사들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걸면서 시작됐다. 사외이사들은 송사에 휘말렸으니 임원보험에서 돈을 받겠다고 했으나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다. 대우조선의 대표이사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이상 보험계약이 해지돼 사외이사들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이유 등에서다.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정황통지와 분리조항이다. 정황통지는 보험을 든 사람이 가입 기간 안에 앞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것 같다는 정황을 알려줘도 보험료 지급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언론에서 분식회계 관련 보도가 나오자 즉각 KB손보에 소송 가능성을 전했다. 이에 대해 KB손보는 당시 통보가 정황통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KB손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분리조항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놨다. 분식회계를 알고 있는 임원과 모르는 임원을 분리해서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는 게 맞다고 설명하면서다. 회사가 분식회계에 휘말렸다고 해도 분식회계 사실을 몰랐다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임원보험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기 및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않는다.

승소를 이끈 법무법인 바른의 송태섭 변호사는 “상당수 기업이 정황통지와 분리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로 임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임원보험은 2015년 941건(10개 대형 손보사 기준)에서 2017년에는 1073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도 7월 말 현재 674건으로 집계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박종서/안대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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