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기열 기자 ]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인 17.75%를 기록했다. 용산·강남·마포구의 상승률은 30%를 웃돌았다. ‘똘똘한 단독주택 한 채’를 가진 이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22만 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1월 1일 기준)이 평균 9.13%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상승률(5.51%)보다 3.62%포인트 높은 수준이자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서울과 비(非)서울 간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 상승률은 평균 17.7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위인 대구의 상승률(9.18%)을 크게 웃돌았다. 이외 모든 광역시·도는 평균 이하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고가주택 및 집값 급등 지역의 공시가 현실화율이 낮다는 분석에 따라 가격대·지역별로 인상률을 차등화했다”고 설명했다.
가격대별로 보면 시세 25억원 초과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전국 기준)이 36.49%에 달했다.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상승률도 21.1%로 높았다.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는 9.06%,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6.99%를 나타냈다.
시세 25억원 초과 주택의 보유세 증가액이 거의 예외 없이 상한선(전년의 50%)에 달할 전망이다. 시세 10억원 이상 주택 보유세도 15~50%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정수현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매년 내는 세금인 데다 계속 높아지는 게 문제”라며 “고가주택뿐 아니라 중가주택 소유자까지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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