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제기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입력 2019-01-27 14:01   수정 2019-01-27 14:48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대출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사업(이차보전사업)’을 올해 경기도에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국 20개 지자체로 확대됐다.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은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의 하나다.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해당 지자체에 본사, 사무소, 사업장이 있는 가입업체에 1~3%의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사업이다. 평균금리를 6%대에서 3~5%대로 낮춰 공제기금 가입자의 이자부담 완화에 기여한다는 평가다.

경기도에 본사, 주사무소, 사업장 중 하나가 있는 중소기업이 단기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경기도에서 대출이자의 1%를 지원한다. 총 이자지원 규모는 연간 4억원이다. 현재 공제기금 가입업체 1만8000여개 중 경기도 소재 업체가 4000여개다. 공제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중앙회 공제기금실 및 18개 지역본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의 공제기금 가입업체와 대출 취급액이 가장 많은 만큼 이번 이자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