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은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의 하나다.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해당 지자체에 본사, 사무소, 사업장이 있는 가입업체에 1~3%의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사업이다. 평균금리를 6%대에서 3~5%대로 낮춰 공제기금 가입자의 이자부담 완화에 기여한다는 평가다.
경기도에 본사, 주사무소, 사업장 중 하나가 있는 중소기업이 단기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경기도에서 대출이자의 1%를 지원한다. 총 이자지원 규모는 연간 4억원이다. 현재 공제기금 가입업체 1만8000여개 중 경기도 소재 업체가 4000여개다. 공제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중앙회 공제기금실 및 18개 지역본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의 공제기금 가입업체와 대출 취급액이 가장 많은 만큼 이번 이자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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