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더리본에 '철퇴'…"다단계 불법 영업 혐의"

입력 2019-01-27 15:48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더리본'에 상조상품을 다단게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할부거래법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더리본은 2009년 설립된 상조업체다. 2017년 말 기준 2276명의 판매원으로 매출액 약 937억원을 올린 업체다. 업체는 2016년 1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후 금지된 상조상품의 다단계판매를 계속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더리본은 본부장·지점장이 영업소장이나 플래너로 불리는 하위판매원을 모집해 영업본부와 지점을 조직하고 판매원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상조상품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원의 하위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에 걸쳐 이뤄졌고 판매원 실적에 따라 상위 단계 영업소장·지점장·본부장에 후원수당이 지급됐기에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더리본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해 방문판매법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