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교수 앞에서 미혼 여교수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여교수가 피해 교수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부산지법 백효민 민사28단독 판사는 지난 27일 부산 모 대학 교수 B씨가 같은 대학 교수 A(56)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B씨에게 1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6년 4월께 동료 남자 교수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향해 큰 소리로 "불쌍한 인간 아닙니까. 이 나이에 시집도 못가고 성관계도 못 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바보 아닙니까"라는 취지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한 농담에 불과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경멸적인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기 충분했고, 도를 지나치게 넘어선 부적절한 언행으로 미필적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후 B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9월 A씨 모욕적 발언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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