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식집 연 정두언 "장사 한 달 해보니 얼마나 어려운지 느껴"

입력 2019-01-28 14:40   수정 2019-01-28 14:42


“음식장사 한 달 해보니 자영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습니다. 정부가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네요.”

지난달 말 서울 마포구 용강동 음식문화거리에 일식집을 차린 정두언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사진)은 지난 26일 식당을 찾은 기자에게 “정부가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을 법으로 너무 일률적, 경직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3선 의원 출신인 그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방송인으로 변신했다. 그는 그러나 “언제까지 방송일을 하겠냐”며 “특별히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노후대책으로 아내와 함께 가게를 열었다”고 했다. 일식업 경험이 있는 그의 아내가 실질적인 가게 운영을 맡고, 본인은 ‘마담’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그가 권리금 5000만원을 내고 열었다는 식당은 건물 2층에 있었다. 1층은 월세가 2층의 두 배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기자가 찾은 날은 토요일 저녁 7시께였지만 손님은 많지 않았다. 그는 “지난 한 달은 소위 ‘오픈빨’로 나쁘지 않았지만 인건비, 식자재비, 임대료, 세금 등을 빼고 나니 남는 것은 없었다. 앞으로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직원이 8명이라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크다는 게 정 전 의원의 얘기다. 그는 “단순 서빙 인력도 월 250만원은 줘야 구할 수 있다”며 “급할 때는 아르바이트까지 써야 하니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했다. 그는 이어 “최근엔 중국인도 ‘한국인과 똑같이 달라’며 월 20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일률 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 제도에 대한 부담도 털어놨다. 제도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면서 혹시라도 법을 어길 지 몰라 노무사까지 고용했다고 했다. 정 전 의원은 “일반적인 중소기업과 달리 식당은 쉬는 날 없이 장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제를 피하려 일부러 고용을 늘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게 정 전 의원의 얘기다. 그는 “5년째 일식 가맹점을 운영하는 지인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종업원을 4인 이하로만 유지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렇다고 쉽게 해고할 수도 없다. 정 전 의원은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상황에서 해고할 경우 한 달치 월급을 더 줘야 한다”며 “사장이 ‘그만 나오라’는 말을 하도록 일부러 유도하는 직원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최저임금이든, 근로시간이든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제조기업과 음식점을 법으로 일괄 규제하는 것이 문제”라며 “시행규칙 등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권이 ‘이념’에 빠져 있다는 지적도 이었다. 정 전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이 오히려 어려운 계층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권이 사람보다 이념을 더 중시하는 것 같다”며 “믿고 기다리라고 하지만, 이대로라면 결말은 뻔하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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