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타면제 사업 발표…지역주민들, GTX-B·호매실 연장 '촉각'

입력 2019-01-29 10:03  

정부 국무회의서 지자체 예타 면제 대상 사업 확정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29일(오늘) 오전 11시에 발표된다. 앞서 17개 시·도는 내륙철도, 고속도로, 공항, 창업단지, 국립병원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공사 33건, 70여조원 상당에 대해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예타란 총사업비 500억원·재정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분석하는 조사다. 1999년부터 정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조사를 시행중이다. 예타를 면제받으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이 경제성 평가를 거치지 않다보니 선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 예타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타 면제 후보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경남 부산 제2 신항 건설(10조원), 작은 사업은 인천 강화~영종구간 평화고속도로 건설(1000억원)이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비 미정)·인천 GTX-B노선 건설(5조9000억원)·경기 신분당선 광교~수원 호매실구간 연장(1조1646억원)·경남 김천~거제구간 남부내륙철도 건설(5조3000억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는 GTX-B노선과 경기 신분당선 광교~수원 호매실구간 연장이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인천시민들과 서수원쪽 주민들의 출퇴근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호매실택지지구는 아파트 분양당시 신분당선 호매실연장사업을 위해 광역교통시설 분담금까지 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이륜차가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낚시어선업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낚시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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